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해 봤어!!"" """ 조회수: 4548    추천:237 2013-11-30 18:06:22
[謹弔]  정직기간에도 급여가 있나요?

정직기간에도,,,

급여가 있나요?



현대차는 없고

공무원은 있구요



다른 회사는 있구요

현대차는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지!

노동부에 진정하면 줄까?



흐흐흐

"해 봤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퇴직금 미 지급과 같은 사안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신청취지에는,



부당해고 인정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과 함께,



원직복직인지

금전보상명령인지

여부만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유서에는,

해고의 경위, 해고의 부당성 등에 대해

서술하여야 하며,



월 평균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 노무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봉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해 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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