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꼼수의극치 조회수: 4841    추천:266 2013-12-09 21:15:28
・・・・   직원들에게 올해 말로 정년퇴직 통보를 !!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11월 2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아래 간부노조) 소속 1954년생(만 59세)·1955년생(만 58세) 직원들에게 올해 말로 정년퇴직 통보를 했다. 이외에도 간부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과장급 이상에게도 정년 퇴직을 통보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 당사자들이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는데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지난 12월 3일 소식지를 내고 "60세 정년, 과장급 이상 비조합원(간부사원)까지 최초확대 실시"라고 홍보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간부노조는 물론 현대차노조 현장 조직들이 "간부사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다. 현대차노조 4개 현장조직은 9일 현장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과장급 이상 60세 정년연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꼼수를 부린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만 58세 정년퇴직 통보 받았는데도 '비조합원에게도 최초 확대 실시?'



현행 현대차 단협 정년 조항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이라고 명시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했다.



또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에는 "그 적용범위를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협,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은 단협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들어 2004년부터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의 60세 정년과는 별도로 일부 간부 사원들에게 정년 통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정년의 적용 범위는 단협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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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이,,대목일 뿐!!!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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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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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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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 "집행부 꼼수 부리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 "집행부 꼼수 부리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 "집행부 꼼수 부리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 "집행부 꼼수 부리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 "집행부 꼼수 부리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들 "집행부 꼼수 부리고 있다"



"회사의 윤여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은 지난 7월부터 과장급 이상 교육에서 54년생의 58+1+1을 해주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단 전원이 아닌 선별적용 의지를 보였다"며 "



"회사의 윤여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은 지난 7월부터 과장급 이상 교육에서 54년생의 58+1+1을 해주겠다고 약속해왔지만, 단 전원이 아닌 선별적용 의지를 보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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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은,,,이,,대목일 뿐!!!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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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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