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권리해석 조회수: 3307    추천:234 2013-12-13 22:17:02
일반직조합원 권리해석은 원인무효

일반직조합원 권리해석은 원인무효



노동위 구제요청 시 현대차지부 시정명령 받을 듯



2008년 10월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는 만장일치로 일반직지회 설치를 결의하고 규정 8조 3항을 통과시켰다.

규정 8조 3항에 따라 일반직지회를 설립하고 조합원을 통보하면 현대차지부 직할지회로써의 자격이 자동으로 발생되며,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으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이다.



그럼에도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는 지난 9월 25일 조합원의 권리 발생일을 또 다른 관련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연기시켰다.

그대로라면 일반직지회 조합원 자격과 노동자성을 부정한 결과이다. 이는 현대차지부 규정 8조 3항을 위반한 결의이기에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직지회는 이 결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집행부 선거와 함께 결의사항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5대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일반직지회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전임 집행부가 해놓은 9월 25일 확대운영위 결의사항을 들이밀며 규정개정 이후에나 조합원 자격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일반직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58세 정년퇴직 통보를 받는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정년차별에 의한 부당해고를 당할 위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대차지부에서는 조합원 자격심사라는 속 편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일반직지회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 의거 현대차지부 규정 8조 3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의와 처분에 불복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구제를 호소하는 눈물겨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뿐만 아니라 조기 정년퇴직을 당해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도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례가 현대차지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ㅡ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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