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수석부지회장 조회수: 3361    추천:231 2014-02-04 12:35:33
궁금증에 대한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부기관인 노동지청을 통하여 받았으며,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의 짧은시간에 길게는 못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원이 관련되어 있어 답변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임.





고용노동부에 질문 중에  5. '제정 안내서'의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법적 하자 부분을 보시면,



사측이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정당성에 대하여 노동부 회신이라고 재판부에 제시한 자료에는



회신 날짜와 작성부서, 작성인 등을 빼고 원본이 아닌 같은 내용을 따로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회신날짜를 보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신고일이 2004. 8. 18일 보다 이후인 2004. 10.14일에 회신이



왔는데 2004. 8.16일 제정 안내서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작성인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으로 형무소까지 다녀온



이인규씨와 진경락씨가 노동부에 근무시에 질의회시 형식으로 현대차에 회신한 내용임.



그런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임에도 이를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함.





하부기관의 회신 내용은 업무시간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



ps : 업무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 퇴근하여 질문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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