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오마이뉴스 조회수: 5203    추천:244 2014-02-04 19:52:56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검찰 고소, 청와대 탄원, 국가인권위 제소도

14.02.04 17:58  최종 업데이트 14.02.04 19:39  박석철(sisa)



▲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오마이뉴스





현대자동차가 현행 단체협약상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1954년생(당시 만 59세)·1955년생(만 58세) 직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과 관련("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현대차 일반직지회가 회사 측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이관, 일반직지회 측이 지난주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인권위도 절차에 따라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2009년부터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이 규칙으로 월차 수당이 없어지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PIP는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해왔다(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참다못한 과장급 이상 일부 사원들은 지난해 3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노조를 복원하고 그동안 억울했던 심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법적 투쟁을 예고했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퇴직, 누구는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법에 어긋나"



'일반직지회(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충성스럽게 일만하다 팽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지난해 말 퇴직한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노조 간부에게 문자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현대차 단협 정년 조항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이라고 명시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장급 이상 사원으로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말 만 58세와 59세에 무더기 퇴직했다. 일반직지회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강제 퇴직이라 부당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직지회에 따르면 만58세는 정년퇴직, 만59세는 퇴직, 만60세는 계약만료로 구분돼 있는데, 일반직지회 조합원 지점장 5명을 정년퇴직 명단에 포함시켜 연장을 불허한 반면, 같은 명령지의 대다수의 55년생은 정년이 연장됐다. 또한 54년생 중에도 퇴직자와 정년연장자가 섞여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왜 차별적인 정년 적용하나?"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승건 수석부지회장은 "이와 같이 인사명령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정년 적용을 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 수석부지회장은 "만일 만58세, 만59세 대상자 전원이 퇴직처리 되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되겠지만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지회는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함께 고소했다.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들어있는 '본분에 어긋나면 해고' '월차수당 없음' '연차는 25개 이내' 등의 조항으로 지난 10년 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직지회는 "2004년 사측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동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급별로 구분하고, 불이익하게 변경·신설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해오고 있다"고 밝혔ㄹ다.



또한, "기존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불이익이 아닌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설해 일부의 근로자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일부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또 다른 취업규칙의 신설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근로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간부노조 조합원 정년퇴직 통보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 홍보팀은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인사 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답을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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