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오마이뉴스 조회수: 5244    추천:247 2014-02-04 19:52:56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검찰 고소, 청와대 탄원, 국가인권위 제소도

14.02.04 17:58  최종 업데이트 14.02.04 19:39  박석철(sisa)



▲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가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오마이뉴스





현대자동차가 현행 단체협약상 직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음에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소속 1954년생(당시 만 59세)·1955년생(만 58세) 직원들을 정년퇴직시킨 것과 관련("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현대차 일반직지회가 회사 측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이관, 일반직지회 측이 지난주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인권위도 절차에 따라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차 회사 측은 지난 2004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2009년부터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이 규칙으로 월차 수당이 없어지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PIP는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해왔다(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참다못한 과장급 이상 일부 사원들은 지난해 3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노조를 복원하고 그동안 억울했던 심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법적 투쟁을 예고했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퇴직, 누구는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법에 어긋나"



'일반직지회(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충성스럽게 일만하다 팽당한 배신감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지난해 말 퇴직한 일반직지회 조합원이 노조 간부에게 문자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현대차 단협 정년 조항에는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이라고 명시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장급 이상 사원으로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말 만 58세와 59세에 무더기 퇴직했다. 일반직지회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강제 퇴직이라 부당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직지회에 따르면 만58세는 정년퇴직, 만59세는 퇴직, 만60세는 계약만료로 구분돼 있는데, 일반직지회 조합원 지점장 5명을 정년퇴직 명단에 포함시켜 연장을 불허한 반면, 같은 명령지의 대다수의 55년생은 정년이 연장됐다. 또한 54년생 중에도 퇴직자와 정년연장자가 섞여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왜 차별적인 정년 적용하나?"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승건 수석부지회장은 "이와 같이 인사명령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정년 적용을 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 수석부지회장은 "만일 만58세, 만59세 대상자 전원이 퇴직처리 되었다면 합리적 이유가 되겠지만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지회는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함께 고소했다.  과장급 이상 사원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들어있는 '본분에 어긋나면 해고' '월차수당 없음' '연차는 25개 이내' 등의 조항으로 지난 10년 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직지회는 "2004년 사측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동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급별로 구분하고, 불이익하게 변경·신설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해오고 있다"고 밝혔ㄹ다.



또한, "기존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불이익이 아닌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설해 일부의 근로자에 적용한다 할지라도, 일부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또 다른 취업규칙의 신설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근로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간부노조 조합원 정년퇴직 통보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 홍보팀은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인사 쪽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답을 피했었다.



추천하기

5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96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1) 레미제라블 2014-02-18 0 11424 589
2095 답변 드립니다 (고법 PIP 관련 판결문 내용중에서)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3510 268
2094 언제 되나? 개혁의 아침 2014-02-18 0 2854 250
2093 이리 저리... 몹시 걱정이 되네요! 끼리 끼리 2014-02-18 0 2922 241
2092 무슨 말입니까? 조합원 2014-02-18 0 3200 217
2091 귀하의 대책과 비법을 기다립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2636 223
2090 3월달에 징계위 열고 중징계 치고 퇴출시키는 것은... 인사부 2014-02-18 0 2860 225
2089 일반직들의 험난한 시기 레미제라블 2014-02-18 0 2861 230
2088 ⁂♣ ☞**^^     pip를 버릴수 없는 유혹! pip21 2014-02-18 0 3039 205
2087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3163 244
2086 평소에 준비를 않고 사는 점봅니다 2014-02-18 0 3125 232
2085 뭉치고 의논하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 V 했다 !!! WeAction 2014-02-18 1 2779 220
2084 징계 절차 뿐!! pip 2014-02-18 0 3212 225
2083 노예근성으로 김밥을 잘 말아서? 끼리 끼리 2014-02-17 0 3934 260
2082 불쌍한 일반직 WeAction 2014-02-17 0 3587 288
2081 짤려봐야 정신차리지.. 등신들 2014-02-17 0 3724 241
2080 신이 주는 보너스 계몽주의 2014-02-17 0 3569 247
2079 예상한대로 , 당해봐야 일반직 2014-02-17 0 3023 246
2078 양재동 면담 일정 회사에 당한 자 2014-02-17 0 3697 265
2077 변호사비를 충당하게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불이 2014-02-17 0 3385 272

[first]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