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수석부지회장 조회수: 7665    추천:457 2014-02-04 21:57:19
추가 답변

오늘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성과 단체협약 중에

정년 배제 등에 대한 법적 하자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역인

이인규씨와 진경락씨가 고용노동부 근무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에 관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이관하였다 하였으며, 문의에 대한 통보가 오지않아 노동청

담당자에게 결과에 대해 질문하니 단체협약과 다른 취업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녹취록 있음)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정년 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문서로 요구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조금씩 바뀌더니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의 판례를 들이대며 '동종의 근로자' 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들이대며 그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충분히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검찰청 고소건은 1차는 마쳤으며, 조만간 추가 진술 및 사측과 대면진술이 있을 것이니

서류보완하여 참석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와 징계 건은 자료가 충분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나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시에는 사측에서 보여주었을

것이지만 2004년 이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직지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사측이 재판에 제시한 것이며, 지회 홈페이지 이외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을 보신 분과

간부사원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010-5667-3125) 문자로 보내주십시요

추가 진술에서 제시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후 간부사원취업규칙 무효 소송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에 대한 것으로 과장급 이상 연봉 책정에 있어서

임금의 산출근거에 객관성 없이 사측의 일방적 통보(연봉책정에 동의하면 예, 아니요)로 결정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을 정의선

부회장님과 김충호 사장님 그리고 인사지원팀에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시에 절차적 하자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3장 임금 제19조(연봉) 4호 "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에서 임금의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부본을 교부 내지는 명시하여야 하나, 아무도 받아보거나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진술과 간부사원취업규칙 무효소송에서 중요한 것으로 혹, 받아보거나 본 적이 있는

분은 문자로 넣어주십시요. ( 사측에서도 일반직지회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사측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이행하였다면 제 글의 부당성을 검찰에서 조서받기 이전에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반직지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조만간 경기노동지청 2차 진술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제출할 것입니다.

과장급 이상 일반직(연구직, 기술직 포함) 1 만 여명 중 일반직지회 홈페이지 이외에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을 보거나 게시장소 알고 계신 분, 그리고 연봉 관련하여 그 계산방식에 대한

부본을 받아보거나 1만명이 쉽게 볼 수 있는 명시된 곳을 아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PS :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봉체계의 부당성을.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20년 몇년을 근무한
우리들의 간부사원 중에는 여직원 급여에도 못미친다는 것을.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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