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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모르쇠 |
조회수: 3620 추천:173 |
2014-02-13 00: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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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 1년치(미수령 수당) 사라진다 |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데...
2013.3.28 지회 재건후
이미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일반직들이 지회에 가입도 안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모두가 가만히 있다가
3년전 연월차 미수령 수당은
물 건너갔네요
과거는 흘러갔네요
개인별로 수 백만원이 회사의 부당 수익으로 회계처리 되어 버렸네요
지금 과거 수 년간의 회사 회계처리의 세무조사 중에
" 연월차 수당 미지급했다" 라고
일반직이 단체로 서명해서 지회를 통해서
조사중인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쉽게 처리되는데...
전부 나 몰라라~
퇴직후에 그 돈은 얼마나 큰 돈인지를 나중에 느끼겠지요
아마도 모두가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이 지나
없어진 돈은 족히 1년치 전 가족의 생활비 정도로
무관심과 무행동,용기가 없어서 그냥 공중에 타인에게 날아가겠죠~
나중에 거지가 되면 저절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배고픈 의로운 사나이의 용기가 생기나요?
모두가 합치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안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예 월차+ 연차 합쳐서 1년에 2달 정도를
집/해외에서 편안하고 멋있게 쉬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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