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35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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