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11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96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1) 레미제라블 2014-02-18 0 11407 589
2095 답변 드립니다 (고법 PIP 관련 판결문 내용중에서)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3492 268
2094 언제 되나? 개혁의 아침 2014-02-18 0 2836 250
2093 이리 저리... 몹시 걱정이 되네요! 끼리 끼리 2014-02-18 0 2905 240
2092 무슨 말입니까? 조합원 2014-02-18 0 3182 217
2091 귀하의 대책과 비법을 기다립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2621 223
2090 3월달에 징계위 열고 중징계 치고 퇴출시키는 것은... 인사부 2014-02-18 0 2844 225
2089 일반직들의 험난한 시기 레미제라블 2014-02-18 0 2846 230
2088 ⁂♣ ☞**^^     pip를 버릴수 없는 유혹! pip21 2014-02-18 0 3023 205
2087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3146 243
2086 평소에 준비를 않고 사는 점봅니다 2014-02-18 0 3109 231
2085 뭉치고 의논하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 V 했다 !!! WeAction 2014-02-18 1 2762 219
2084 징계 절차 뿐!! pip 2014-02-18 0 3196 224
2083 노예근성으로 김밥을 잘 말아서? 끼리 끼리 2014-02-17 0 3918 260
2082 불쌍한 일반직 WeAction 2014-02-17 0 3571 288
2081 짤려봐야 정신차리지.. 등신들 2014-02-17 0 3705 240
2080 신이 주는 보너스 계몽주의 2014-02-17 0 3552 246
2079 예상한대로 , 당해봐야 일반직 2014-02-17 0 3007 246
2078 양재동 면담 일정 회사에 당한 자 2014-02-17 0 3682 264
2077 변호사비를 충당하게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불이 2014-02-17 0 3369 272

[first]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