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21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56 필수 당연 2014-02-06 0 2787 224
1955 공감합니다 조합원 2014-02-06 0 3059 232
1954 " 단합 안하면 속수무책" 을 논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05 0 3207 226
1953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조합원 2014-02-05 0 3268 228
1952 대전역에서 복지관 10분거리 사무장 2014-02-05 0 3601 215
1951 문자 통보 싱글벙글 2014-02-05 0 3129 221
1950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계몽주의 2014-02-05 0 2899 196
1949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6 ) 레미제라블 2014-02-05 0 3626 654
1948 수도권, 부산/울산권역, 대전권, 전주권 모두 모이세요 일심일심일심 2014-02-05 0 4005 205
1947 토요일 장소 결정  통보 !!! 노조원 2014-02-05 0 2994 219
1946 일반직이 많이 모이면... 일반직 2014-02-05 0 2879 210
1945 우리 일반직들은 편안한 정년 퇴직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희망의 사다리 2014-02-05 0 3115 222
1944 이번 기회에 일반불이 2014-02-05 0 3221 227
1943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서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고 싶진 않다 보도 2014-02-05 0 3523 208
1942 대전역에서 만나요~^^ 양재동애꾸 2014-02-05 0 3962 216
1941 우리 동지들! 레미제라블 2014-02-05 0 3636 220
1940 사무장께 부탁 조합원 2014-02-05 0 3327 211
1939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여 노조원 2014-02-05 0 3044 203
1938 사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노조원인가? 참 노조원 2014-02-05 0 3253 176
1937 모두 모이세요 일반직 2014-02-05 0 2803 199

[first]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