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28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96 전쟁의 기술(7) 전략과전술 2014-01-30 0 2818 213
1895 전쟁의 기술(6) 전략과전술 2014-01-30 0 2614 231
1894 전쟁의 기술(5) 전략과전술 2014-01-29 0 2810 234
1893 전쟁의 기술(4) 전략과전술 2014-01-29 0 2793 253
1892 전쟁의 기술(3) 전략과전술 2014-01-28 0 3474 221
1891 전쟁의 기술(2) 전략과전술 2014-01-28 0 3044 228
1890 전쟁의 기술(1) 전략과전술 2014-01-25 0 5001 220
1889 시련이란... 계몽주의 2014-01-24 0 4066 234
1888 담담한 마음을 ... 계몽주의 2014-01-24 0 4529 266
1887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2014-01-24 0 3836 250
1886 회사의 고도의 인사 발령이... 점봅니다 2014-01-23 0 7046 247
1885 길이  없으면, 계몽주의 2014-01-23 0 5731 231
1884 빠져 나올수 없는 치명적인 운명!! - "염장 지르나".. 집단소송 2014-01-23 0 6954 244
1883 정신차리자 !!!  일반직!!! 서양에서는... 요정들의 파티 2014-01-22 0 6191 266
1882 세상에 비밀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뒤집힌다 !!! 레미제라블 2014-01-22 0 4183 202
1881 PIP 교육생 퇴출 시나리오 예측 일반직 2014-01-22 0 4385 209
1880 이게 말이 됩니까? 레미제라블 2014-01-22 0 3925 225
1879 일반직 지회(금속 노조) 규정에... 참여 노조원 2014-01-22 0 4260 210
1878 조합비는 조합원만? 궁금이 2014-01-22 0 3718 231
1877 1월분 조합비 납부안내 사무장 2014-01-22 0 5884 263

[first]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