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29    추천:25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76 양재동의 모 사무실에서 ... 칼날 2014-01-21 0 5158 237
1875 PIP 가 왜 중단 되었을까요? 일반불이 2014-01-21 0 4291 263
1874 PIP 로 나간 사람들은 ... 레미제라블 2014-01-21 0 4018 249
1873 PIP 교육 받으신 분들 양재동에서 ... PIP 2014-01-21 0 4208 261
1872 pip는 종료되었슴을 통보합니다! 담당자 2014-01-21 0 4004 244
1871 현대차 이대로 가다간 5년내 망한다 -- 정신를 차려야 할 사람들은 현장 아닌  중역간부들 현자지부 게시판 2014-01-20 1 4149 249
1870 정년은 뭐고, 퇴직은 뭐지? 햇빛과노을 2014-01-20 0 3675 247
1869 깨진 유리창 !! 줄리아니 2014-01-19 0 3877 250
1868 우리 일반직은 언제? 역사학자 2014-01-19 0 3795 232
1867 국민들을 속인 여러가지 명언 (요제프 괴벨스) 역사학자 2014-01-19 1 9905 518
1866 경쟁은 중요하지 않다 일심일심일심 2014-01-18 0 3589 234
1865 1만 번의 낮과 1만 번의 밤, 끊임 없이 되뇐... 폭풍 2014-01-18 1 3011 255
1864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1-18 0 3457 267
1863 여기에 진실을 기록한다 폭풍 2014-01-18 0 3081 240
1862 지부편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일반직조합원 2014-01-16 0 4608 255
1861 그건~ 지부편제 2014-01-16 0 4145 266
1860 닮은꼴/닮은/닮음/ 난,,나다 2014-01-16 0 3870 218
1859 일반직,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레미제라블 2014-01-15 0 4225 261
1858 사람은 무조건  죽으란 법 없다 계몽주의 2014-01-15 0 3762 216
1857 한달간 밥상~ 쑤시게 2014-01-15 0 3437 224

[first]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