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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
조회수: 5697 추천:420 |
2014-02-15 06:3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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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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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합쳐 바꾸어 봅시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정이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단이고요,
기망(사기)에 의한 제정이라는 것을 차후에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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