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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조합원 |
조회수: 3041 추천:213 |
2014-02-16 11: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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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홈페이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한분이 너무 많은 글을 올려놓으면 정작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묻힘으로 인하여 간과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자제를 부탁합니다.
일반직지회 조합원 뿐만 아니라, 월차삭제로 인하여 월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간부라고 불리우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39, 2040, 2041 의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관하여 1.2.3" 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조만간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과 동시에 과장급에게는 월차가 삭제되었고,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150%를 받고 있으므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폐지 여부에 따라
10년간 받지 못했던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소급 적용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6대 사업목표의 근거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일반직지회 집행부의 공약을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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