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참여 노조원 조회수: 3336    추천:287 2014-02-17 13:24:53
원고에게 유리하게 할려면...(전직 부장 판사의 말)

전직 부장 판사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면

재판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인보다는 다수가 공동으로 한다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언론의 뉴스감도 되고

판사의 판결에도 부담도 되지요

원고들도 소송 경비를 분담해서

경제적 부담도 적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니 갖가지 묘책이

나오게되고, 자료도 많아서 공유하고 ,

재판부에 제출하고, 집단 탄원서도 제출하고요



재판부는 더욱 더 부담감을 가져서

내가 승소 판결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고, 이익을 보고...



내가 패소 판결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는 식이지요



무조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면

원고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합니다



뭉쳐서 집단적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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