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조회수: 3491    추천:268 2014-02-18 21:15:40
답변 드립니다 (고법 PIP 관련 판결문 내용중에서)

고법 판결문 인용문---PIP ( 역량 향상 프로그램)  관련 내용 중에서





---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인사평가가 낮은 하위 그룹에



대하여 재교육 및 구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없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라 근로조건이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의 PIP 관련 판결 내용을 보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는 해석 때문에



사측은 PIP 를 계속 시행하고, 교육 성적 결과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 고과를 잘 받아서 어떻게든 PIP 대상자로 선정되지 말고



- 일반직지회의 확대(조합원 확충등) 등을 통해서 사측에 즉각 PIP  폐지를 요구하고



- 만약, 어쩔 수 없이 고과도 나쁘고, 또 , PIP 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면, 최소한 징계가



  해고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고



- 중징계를 받았으면, 중징계자들 끼리 모여 연합하여 노무사, 노무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강인한 정신으로 , 엄청난 인내심으로 사측과 싸워야 합니다





제 게시글 내용에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많으나, PIP 관련 사법부의 판결에서는



현대, 기아 일반직 공히 (PIP 관련 중징계자 10 여명이 여러건 소송) 모두 사측에게



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법원 1,2 심에서 PIP 교육을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역량 향상 교육 이라고



여러 차례 인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인사부를 대신하여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현 상태의 정보를 제공한 것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 행동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직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 , 특히 PIP 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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