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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11373 추천:582 |
2014-02-18 21: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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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1) |
판결 정본 --- 판결 내용을 가집행 할 수가 있다
판결 등본 --- 판결 내용만을 확인 할 수가 있다(판결 내용을 가집행 불가)
모두 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인지 1,000원 첨부하여 당사자만 출력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확인 필수)
대법원까지 판결이 종결되면, 모든 판결문(관련 기록)이 해당 1심 법원으로 이동하게 되어,
이후 해당 판결문 (판결 정본, 판결 등본등 포함 모든 기록물)은 해당 1심 법원 민원실에서만
출력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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