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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
조회수: 2591 추천:218 |
2014-02-18 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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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대책과 비법을 기다립니다 |
본인은 그냥 지법 , 고법 판결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각자의 판단과 행동에 맡깁니다
법원에서 PIP 관련해서는 한결같이 4-5 번 가량 동일한 판결 내용입니다
(현대,기아 재판에서...)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사기를 저하한다고 느끼신다면 ,
진정한 용기있는 노조원이 아니고,독선과 편협한 생각, 아집에 가득찬 것이 아닐까요?
사법부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귀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귀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귀하는 행동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 해주십시요
본인은 PIP 관련해서 사측에 굴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 생각,
또는 묘책이 있으시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제 PIP 관련 글은 게재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줄려고 한 의도였는데 ,
좋은 뜻을 왜곡 해석하시니 글을 쓰는 시간과 노력만큼 손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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