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50    추천:230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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