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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8    추천:215 2014-02-25 13:08:19
獨법원, 3335억 잘못 송금한 은행원 복직 판결

獨법원, 3335억 잘못 송금한 은행원 복직 판결   [조세일보] 백성원 전문위원

 



은행원이 실수로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을 잘못 송금한 사건에 대해 독일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16일(현지시간) 컨슈머리스트는 사무에 지친 독일 여행원이 62.40유로(9만3000원)를 송금하려다 2억2222만2222.22유로를 보내는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졸린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2라는 숫자를 지속적으로 눌러 발생한 사고로 3335억을 송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여직원의 거래를 검증했어야 할 상사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업무태만으로 해고되었다.



다행히 송금된 돈은 인출되지 않았고 업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의 동료에 의해 실수가 발견되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은 그녀를 태만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법원은 그녀를 질책했지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여행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루에 812건이라는 엄청난 업무를 처리하면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녀에게서 어떠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의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은행은 그녀의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은행의 업무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 관대함을 보인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한 결정으로 독일의 노동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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