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02    추천:242 2014-03-13 19:30:37
법원, 뇌경색 전 근무방식 변화 없어 재해 아님 판결

회사에서 일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았더라도 발병 전에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랜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안면근육 마비, 어지러움 증세 등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업무량 증가와 인력수급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1주일 전에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하기 전에 이미 4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병이 나기 전에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등이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현장 책임자로서 때때로 연장근무를 했지만 작업 준비나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병 전 3개월간 최소 휴무했고, 다른 사원들과 비교해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추천하기

5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36 업무상 과로사에 대한 법원의 인정범위 참여 노조원 2014-03-21 0 2998 238
2435 8인의 결사대 보도 2014-03-20 0 3225 265
2434 누가 영웅이 되는가 (17) 레미제라블 2014-03-20 0 2400 254
2433 의술은 몇 명의 목숨을 구하지만,혁명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학자 2014-03-20 0 2506 242
2432 신해혁명 뒷 이야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523 254
2431 남은 시간 1시간, 영웅을 위해 표적이 되어라! 작가 2014-03-20 1 2312 251
2430 8 인의 결사대의 죽음의 지침 죽음의 지침 2014-03-20 0 2719 228
2429 쑨원은 누구인가? 역사학자 2014-03-20 0 3205 233
2428 인생은... 작가 2014-03-20 0 2458 217
2427 황당한 차별 사례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3136 305
2426 사측은 꼼수를 버려라~~~~~~~~~~~~~~~~~~ 새우깡 2014-03-20 0 2755 225
2425 거짓말장이 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도 2014-03-20 0 2525 196
2424 과로사 관련 법원 판결 보도 2014-03-20 0 2502 211
2423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3-20 0 2361 242
2422 8년간(1592-1600)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학자 2014-03-20 0 2366 217
2421 누가 영웅이 되는가? (16)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88 237
2420 출생, 사망, 이단 , 화형 역사학자 2014-03-20 0 2795 226
2419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98 217
2418 박 대통령... 보도 2014-03-20 0 2417 239
2417 비겁한 방관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니... 일반불이 2014-03-20 0 3019 246

[first]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