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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역사학자 조회수: 3069    추천:248 2014-03-13 20:30: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조선시대의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았다



-결송입안(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오늘날의 판결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가 가능했다



-1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2심-- 관찰사(도지사)가 지명하는 수령이 다시 심리

-3심-- 한양의 장예원이나, 한성부



총 세 번의 재판 가능한데,  여기에 불복하면,

고을 앞을 지나는 왕에게 달려나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 세 번의 소송에서 두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삼도 득신법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명시한 친착법



-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법관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아에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상피법



이런 법과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 대전과 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에

다양한 법과 규정을 명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민의 소송 건수가 전체 소송건 수의 87.2% 에 달해,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수 있었던 조선은 법치 국가였다



연간 600 건에서 1만 건의 소송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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