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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
조회수: 4963 추천:244 |
2014-03-14 16: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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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하신 S A B C 등급 여러분! ~~~ |
해고자 3 명 2007-2009 년 , 3 년간 인사평가
원고1--- 24점/200 점(가중 평균 점수) --- 9,000 등 / 총 9,003 명 (과장-부장 , 간부석차)
원고2--- 34 /200 --- 8,984 / 9,003
원고3 ---20 /200 --- 9,003 / 9,003
그런데도, 고법에서 해고 무효 판결입니다 ! (사측 대법원 상고 중)
사측의 대형 로펌은 한국 랭킹 3위 " 광장 " (근무 엘리트 변호사 약 200 명) 인데도 승소
사측의 주장에 의하면, 인사 평가(고과)가 거의 꼴찌이며,
PIP 성적, 현업 평가도 매우 부진하고 , 업무 태만, 지시 사항 불이행 이며,
원고 1,2,3 모두 누적 징계 2회 인데
원고 1-- 2010. 5월 정직 1월 + 9 월 감봉+ 2011.3월 해고,
원고 2-- 2010. 3월 정직 3월 + 2000 .10 월 견책 + 2011. 3월 해고
원고 3-- 2010 3월 정직 3월 + 2002. 5월 경고 + 2011. 3월 해고
어찌하여 법원은 원고 1.2.3 의 손을 들어 주었는가?
이는 사측의 마구자비 식 징계 추진에 따른 엉터리 징계 사유와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입니다
근무성적 D 등급 골찌, 원고 1,2,3 도 죽으라고 대형 로펌과 싸우면 이렇게 승리하는데 ,
유능하신 S A B C 등급 일반직 여러분 !
지회에 오셔서 마음껏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편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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