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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해고자 |
조회수: 3036 추천:242 |
2014-03-15 12: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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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원복 조치를 하라(고법 판결 내용) |
인사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해고자 인사 화면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원복 조치하라
해고 일로 부터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서,
밀린 임금과 기타 모든 성과급을 포함하여 ,
일체의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
30 년 근속 금메달과 ,
장기 근속 관련 특별 휴가와
장기 근속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라 !
무조건 해고일로 부터
모두 근무한 것으로 원복해서,
합당하게 조치해 달라!
(고등 법원 판결 명령 내용- 하기 기재)
--- 임금(기초급, 능력 상여금, 단체 개인 연금,자녀 학자금,
진료비 지원,무상주, 경영 성과금, 특별 격려금,귀향비,
유류 지원비, 하기 휴가비, 연월차 수당) 을 모두 계산해서,
2011.3 .25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 까지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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