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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1    추천:228 2014-03-17 14:13:39
해고 후 복직 직원들 "연차수당 달라" 소송…승소 확정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 지급해야 --- 해고 / 근로기준법 관련기사  2014/03/17 09:25





해고 후 복직 직원들 "연차수당 달라" 소송…승소 확정



"부당해고로 일 할수 없었다면 임금 모두 지급해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된 제주 Y식물원 직원들이 식물원 운영사인 B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기간인) 2008년~2009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낸 12명의 직원들은 각각 306만2000원~510만1970원의 연차 수당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사는 2008년 2월~2009년 2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김모씨 등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이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B사에 이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이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B사는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10년 8월 12명의 해직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또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식비 등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고됐던 직원들이 2009년 근무한 기간이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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