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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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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4: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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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세계일보 03월 17일자
해고된 직원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CJ 계열사 두 곳이 전 직원 신모(33)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3월 CJ 계열사인 A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지난해 4월 다른 계열사인 B사로 전보됐다. 신씨는 “부당한 강요에 의해 계열사를 옮겼다”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B사 측은 “신씨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씨는 “사실상 일거리를 주지 않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사무실 밖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B사는 지난해 8월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신씨를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신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A사, B사는 지난해 12월 “신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의 항의가 회사 임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이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부당 해고 주장은 계열사 및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직 해고가 적절했는지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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