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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
조회수: 2416 추천:217 |
2014-03-26 16: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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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과 비슷하군요 |
사측과 비슷하군요
징계위에서 징계 형량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미 사측의 징계 형량이 정해져 있죠!
정직 몇 개월! , 해고 !
징계위 하기 전에 사측은 징계위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정해진 형량에 강제로 사인하라고 협박하고...
그런데, 사측은 징계 무효 재판 준비 서면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 징계위에서 원고들에게 징계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징계 사유를 잘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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