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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본때를보이자 |
조회수: 2851 추천:223 |
2014-03-28 19: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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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
검찰
노동부에 고발하여 본때를 보여 줍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비정상은 혼내 주겠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 분은
꼭,,, 약속을 지킵니다!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게 순서입니다
노동부는
영,,, 찜찜하네요
돈 타내어
직원을 해고시키는
pip퇴출 교육에
노동부에서 돈을 주다니,,,
한의원님이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가 왔는지도 궁금하고,,,,
우쨋든 간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제
쥐 사냥하러 가자구요
사측의 지연작전엔
빠름,,,
빠름이 특효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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