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93    추천:244 2014-03-30 16:01:28
회식후 불의 사고로 사망,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빠질 수 없는 회사 회식에서 원하지 않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매형이 운영하던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작년 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건강·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그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과음 행위가 독자적·자발적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하게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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