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조회수: 2890    추천:201 2014-04-01 15:31:18
지회 활동 보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만 해도 복지부동하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였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법도 원칙도 없이 힘있는 자에 빌붙어 이 나라의 근로자가 죽던 말던



위의 눈치만 보는 몰지각한 일부의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어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유 비슷한 이유라도 들어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작성했다면... 치밀어 오릅니다.



이 나라의 근로자를 바보로 아는... 그래서 대충 함부로 대해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내지는 법에 의한 행정소송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의 해석과 정확한 적용 바라겠습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6가지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재판' 과 '수사'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조사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제93조, 제94조 등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물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여부도 의심스러우며,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하였는데,   불기소 처분되어 기소도 되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임.



그리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로 인해 정보공개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를



인터넷에 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을 이유로 들어서 사생활의 비밀을 운운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때문에 6가지의 불기소 내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동법 제14조(부분공개)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바랍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정보공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내일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







산적한 일을 준비하느라 일반직지회 임원 구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석부지회장  한분과 부지회장 두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주공장에서 한분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울산과 아산, 남양연구소, 국내영업본부에서도 지회 임원에 적극 동참바라겠습니다.



일반직지회 출범시 6대사업으로 걸었던 것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일반직지회로서 사측과 일반직들의 특근수당 등을 포함한 차별적



근로조건의 개선 등 다수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순박한 일반직들은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을 사용자와의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살짝 던진 밑밥에도 관련자들의 저항이 저리도 심하니 본론에 들어가면 어떠하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 완성을 위해 일반직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같이



동참해 주실 분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요. 전화드리겠습니다.











                                               2014.      3.       3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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