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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2981 추천:191 |
2014-04-01 15: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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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이 잘못되면 ,정년 퇴직일도 달라진다(법원 판결) |
호적이 잘못 되신 분 (생일이 빠르게 행정 처리 되신 분)은
관련 자료(입학년도, 가족, 친구 증언, 병원 태생 기록등)를 첨부해서,
태생 기록이 오입력 된 것을 법원에서 인정 받아 호적 태생일을 수정하면
생일이 늦춰진 만큼 정년 퇴직일도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미 58-60 세로 정년 퇴직하신 분들 중에 ,
태생일이 늦게 기록 되신 분 ( 예, 태생일이 2-3 년 지연되어 등록 되신 분) 은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
법원에 생년월일을 앞당겨 수정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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