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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14    추천:224 2014-04-08 15:38:33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 1500 명 + 알파

10시 30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열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한다”



2013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같은 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로스쿨 측은 합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에서는 합격자 인원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긴급총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적정수준의 합격률 보장을 요구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적정수준의 합격률은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1안>으로

제1, 2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 81.16%(응시자 대비), <2안>으로 제2회 시험 합격률

75.17% 수준에서 결정해 줄 것을 주문한 것.



지난 3월 31일에는 전국 3천여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모여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 결정 방법은 일정한

능력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시험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3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간부들이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방문해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일정 성적 이상이면 통과시키는 자격시험(절대평가)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2010년 12월 7일,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사진)가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이상’으로 결정한 이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유사한

비율을 예고해 왔다.



이에 반해 대한변협은 지난 3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자격시험화에 대해 대한변협은 마치 시험만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것이 자격시험인 것처럼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의 자격시험이란, 합격자 숫자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합격,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시험을 의미한다는 것.



로스쿨 측에서 요구하는 자격시험화는 원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본질인데 현재 조정점수로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오히려 “제1회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은 평균 43.3점(총점 1660점 만점에

720.46점)이었고, 제2회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은 평균 45.9점(총점 1660점 만점에 762.03점)이었다”며



“공인회계사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보통 평균 60점을 넘겨야 자격이 주어지는 점에

비추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로스쿨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특혜로

인해 신규법조인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혜를 준

이유는,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합격률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러나 현 제도의 기반이 되는 기본 원칙과 약속을 잘 알고 로스쿨에 입학한 현재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제 와서는 그와 같은 약속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합격률 증원만을

주장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비가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그것도 기본 원칙과 약속을 무시해가면서 제기되고 있는

합격자 인원 확대 요구는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무조건적인 실력행사로 근거 없는 주장을 수용하라는 이들의 의사표현방식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법치주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예비법조인들이 실무에 나오기도 전에 ‘떼법’부터 배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로스쿨 제도를 통한

신규법조인 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임원들도 지난 2일 법무부를 방문해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증원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과 유정표 사무총장은 이날 김대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등을

만나 “로스쿨생들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초 엄격한 학사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합격률을 75%로 정했는데,

최근 서울대 로스쿨에서 상대평가 완화 논의가 나오는 등 일부 학교에서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생들이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자격시험이 60점 이하가

합격하는지 의문”이라며 “법무부가 생각하는 자격시험화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측은 “아직 변호사시험이 3회 밖에 치러지지 않은 과도기라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합격자 수는 이미 지난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로스쿨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1500명 이상으로 정했고,

오는 8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내년 이후의 합격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양측의 주장이 8일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1,500명에 플러스 알파(α)가 몇 명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정(査定)을 하게 된다.

또한 2015년 이후 합격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격자 발표에서 작년과 달리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 조회(주민번호,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 기간은 합격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다.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공개는 9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을

통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및 석사학위 미 취득자, 소명서류 미 제출자, 법조윤리시험 미 통과자, 중도포기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인 87.15%가 합격했으며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72.55%였다. 응시자 중 214명이 탈락했고 이 중 과락자 193명,

성적이 저조한 응시자는 21명이었다.



지난해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2,046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538명 합격해 75.17%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292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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