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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망치 |
조회수: 2731 추천:255 |
2014-04-16 20: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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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 , 징역 5년 , 감옥으로... |
대법,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전 회장의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중 골드바 5개와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몰수할 수 있는 상태”라며 추징금 10억원을 명한 원심을 깨고 압수물의 가액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2011년 7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 등에 1500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비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자금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103억원, 부실대출 215억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신용공여 242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0억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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