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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22    추천:247 2014-04-17 15:36:26
패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종합)

국가 소멸시효 주장 받아들여…엇갈린 하급심 판결



연합뉴스 | 입력 2014.04.17 15:03



국가 소멸시효 주장 받아들여…엇갈린 하급심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총 97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된 점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이번 소송에는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자료만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은 혁명 시도는 아니었다"며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또는 사건을 안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권 행사의 장애 사유가 사라진 기준을 과거사위 발표 시점으로, 판례상 '상당한 기간'을 3년으로 각각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60) 서울대 교수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67억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과거사위 발표가 아닌 재심 확정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사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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