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11    추천:290 2014-04-17 16:34:07
현대차 노조 간부, 회사 기물 파손--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사기물 파손한 현대차 전 노조간부 '집유 1년'

연합뉴스 | 입력 2014.04.17 09:10 | 수정 2014.04.17 10:06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노조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5월 회사가 주행장 공사자료를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없이 다른 부서 대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35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 법원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또 지난해 11월에는 수출차 통제소에서 자신과 상의없이 형광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31만원 상당의 형광등 4개를 깨트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과 상의 없이 일이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물건을 파손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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