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59    추천:288 2014-04-18 17:06:29
최병승씨 무단 결근 15개월째???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발령이 난 최병승씨가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뒤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불법파업 등의 이유로 2005년 2월 징계 해고됐다.



이후 최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2012년 2월23일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사측은 정규직 발령 이후 내용증명,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등 수십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한데 이어 지난해 8월8일 송전철탑 농성 이후에도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출근을 통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거듭된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채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과 신체검사, 교육 등 정상적 채용절차를 거부하며 무단결근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철탑농성을 끝내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씨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적용해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울산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른 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하청노조와 함께 회사가 최씨를 포함한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단결근하고 있는 최씨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사규상의 근태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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