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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노조원 Q 조회수: 2757    추천:229 2014-04-23 18:44:53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전공노 간부 욕설 통화 공개 신지호 前의원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파기 환송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 요구에 항의하며 욕설을 섞어 말한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공노 전 간부 권모 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 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 비판, 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의원의 행동이 위법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신 전 의원은 마포구청에 전공노 부위원장이었던 권 씨가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권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신 전 의원 측에게 항의를 했고, 신 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후 신 전 의원 측은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고, 권 씨는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신 전 의원 측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책임을 인정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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