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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조회수: 2966 추천:223 |
2014-04-27 22: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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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자 예우 |
"박지영-최덕하, 의사자로 지정될까?"트위터노출 174,813 | 2014.04.26 16:41
- 나흘새 8만명 끝없는 추모행렬 @enkelee
"박지영-최덕하, 의사자로 지정될까?"2014-04-26 16:41:22 | 이동훈
[지난 22일 인천 중국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분향소를 빠져나가는 고 박지영 씨 영정/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 탈출을 도운 승무원 고 박지영 씨와 단원고 고 최덕하 군이 의사자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인터넷의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양을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서명 운동에 25일까지 5만 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했다.
'의사자(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관련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세월호 승무원이었으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으로 승객 안전을 책임질 위치가 아니어서 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 씨는 "나는 너희들 다 탈출하고 나중에 나가겠다"며 자신이 입을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건넸다. 결국 가슴에 물이 차오르는 순간까지 승객들을 돌보던 그는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혀 숨졌다. 해외 언론에서는 박 씨가 세월호의 '진짜 선장'이라며 칭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조문객이 세월호 침몰 최초 신고자 단원고 최덕하 군의 영정 앞에 섰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최 군은 안산시에 의해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 군은 사고 당일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 관제센터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이나 앞선 오전 8시 52분에 전남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이는 많은 생존자들을 구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목숨을 잃었다. 박 씨처럼 최 군도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 안전을 도왔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보조비와 기본연금 월액의 240 배에 달하는 보상금이 유족에 지급되는 등 국가적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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