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03    추천:264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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