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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1    추천:255 2014-04-29 22:56:29
노동절 강제 근무

노동절 강제 출근, 바로 잡아주오

경향신문 | 박철응 기자 | 입력 2014.04.29 19:44



"근로수칙에 주 5일제가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월 3~4일 휴무제로 국경일과 노동절도 근무합니다. 연차도 쓰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차비 포기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회사는 아마 본인이 원해서 출근했다고 할 것이지만 임직원들은 누군가 고발하여 실상을 알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ㄱ사 직원이 민주노총에 제보한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부터 노동절(5월1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쉬지도 못하고 아무런 법정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상 노동절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일할 경우에는 1.5배의 휴일수당이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ㄴ은행의 한 파견직 노동자는 "노동절·주말·석가탄신일 모두 수당없이 근무한다. 바로 잡아달라"고 하소연했고, 미디어업을 하는 ㄷ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절의 대체휴일도 휴일근무수당도 없다"고 알려왔다. 편법적인 사례도 있다. ㄹ사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유급휴일 수당 없이 등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10명 중 4명꼴로 노동절 권리를 잃고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0.8%가 "노동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81%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는 법률상 노동자라면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 어떤 예외도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휴식권"이라며 "법을 지키는 기업도, 이를 감시해야할 정부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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