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29    추천:271 2014-04-30 15:05:29
휴일 근로 수당 --- 일당 2.5 배

내일은 노동절..휴일근로수당 제대로 받으시나요?

한겨레 | 입력 2014.04.30 14:20



[한겨레]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일당 2.5배



5월1일 노동절에서 시작해 부처님 오신 날(6일)에 이르는 황금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다. 그렇다면 노동절과 나머지 공휴일의 차이는 뭘까.



노동절은 여느 '빨간 날'과 달리 노동자가 그날 쉬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이다. 사업장마다 대개 일요일로 정한 법정 주휴일 빼고는 유일하다.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등 다른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이다. 다만 민간 사업체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게 관행이다.







시급 5500원에 하루 5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김아무개씨의 예를 보자. 김씨는 노동절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2만7500원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휴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했으므로 2만7500원을 추가해 모두 5만5000원을 받게 된다.



상시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일을 시키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30명인 사업체에서 편의점 노동자 김씨와 같은 시급에 같은 시간만큼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한다면 받을 임금은 모두 6만8750원(유급휴일수당 2만7500원+휴일근로수당 2만7500원+가산수당 1만3750원)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 유급휴일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누리집(nodong.org/mayday)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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