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08    추천:271 2014-04-30 15:05:29
휴일 근로 수당 --- 일당 2.5 배

내일은 노동절..휴일근로수당 제대로 받으시나요?

한겨레 | 입력 2014.04.30 14:20



[한겨레]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일당 2.5배



5월1일 노동절에서 시작해 부처님 오신 날(6일)에 이르는 황금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다. 그렇다면 노동절과 나머지 공휴일의 차이는 뭘까.



노동절은 여느 '빨간 날'과 달리 노동자가 그날 쉬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하는 '법정 유급 휴일'이다. 사업장마다 대개 일요일로 정한 법정 주휴일 빼고는 유일하다.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 날 등 다른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 뿐이다. 다만 민간 사업체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게 관행이다.







시급 5500원에 하루 5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김아무개씨의 예를 보자. 김씨는 노동절에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 수당 2만7500원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휴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했으므로 2만7500원을 추가해 모두 5만5000원을 받게 된다.



상시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일을 시키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30명인 사업체에서 편의점 노동자 김씨와 같은 시급에 같은 시간만큼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한다면 받을 임금은 모두 6만8750원(유급휴일수당 2만7500원+휴일근로수당 2만7500원+가산수당 1만3750원)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 유급휴일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누리집(nodong.org/mayday)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5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56 불법단체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닙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19 0 3312 262
2855 난(초) 꽃은 망치 2014-04-19 0 3047 293
2854 춘향이 엄마와 일반직지회의 생각은 같다 일반불이 2014-04-19 0 3472 290
2853 친구를 사귈 때와 버릴 때는 이렇게 하라 계몽주의 2014-04-19 0 3239 277
2852 노조에 가입, 탈퇴 일반불이 2014-04-19 0 3035 282
2851 일 못하는 것도 노하우 야? 작가 2014-04-19 0 2984 271
2850 누가 만들었는가? , 누가 가지고 있는가? 작가 2014-04-19 0 2830 285
2849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난 그대를... 작가 2014-04-19 0 3270 335
2848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레미제라블 2014-04-19 0 2814 262
2847 .................................................................... ... 2014-04-19 0 2735 285
2846 10초간의 침묵! 동참 2014-04-19 0 2879 273
2845 명예 퇴직 조기 종료 보도 2014-04-18 0 3147 263
2844 죽음으로 책임지는 진짜 책임자 (유서) 강한 남자 2014-04-18 0 2770 246
2843 내 몸뚱이를 불살라... 일반직 2014-04-18 0 2759 257
2842 모든 책임 지고 갑니다 보도 2014-04-18 0 2743 302
2841 심적으로 얼마나 개혁의 아침 2014-04-18 0 2736 265
2840 간부사원들의 분기 반란과 회사의 종말 일심일심일심 2014-04-18 0 3238 282
2839 만약에,,, 만약에~ 소나무 2014-04-18 0 3237 279
2838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4-18 0 2983 269
2837 이런 식이면 하여튼 2014-04-18 0 3308 274

[first]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