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91    추천:254 2014-05-01 10:59:34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안할 경우 2천만원 벌금..기업 작을수록 근무비율 높아

서보원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승인 2014.05.01  09:53:29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맞물려 징검다리 휴일을 이룬다. 대기업 중에서는 오는 2일도 쉬면서 이번 휴일을 연휴로 만든 곳도 더러 있다.



이날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에서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8.9%)이 근무 비율이 높았고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받게 된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추천하기

4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456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계몽주의 2014-05-17 0 4101 236
3455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는 위법” 보도 2014-05-17 0 2969 266
3454 하지만 그것은 뇌관이었을 뿐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5-16 0 3108 261
3453 " 그는 끝까지 비겁하지 않았다 " ,  "...  나 하나 버리고  ..." 작가 2014-05-16 0 3189 238
3452 5세 아이 보도 2014-05-16 0 2768 240
3451 김현정 뉴스쇼 퍼온 글 2014-05-16 0 3173 227
3450 사퇴하라 보도 2014-05-16 0 2802 206
3449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과 말은 ? 작가 2014-05-16 0 3483 233
3448 손실,  2조 2-3천억원 추정 !!! 어찌할꼬? 헷갈리우스 2014-05-16 0 3023 244
3447 결국 세금으로 칼날 2014-05-16 0 2901 227
3446 우리도 돌봐달라 보도 2014-05-16 0 2745 211
3445 손실 내역 보도 2014-05-16 0 2728 227
3444 정몽준, 정몽구 형제는 이 문제를 잘 의논하라 헷갈리우스 2014-05-16 0 3800 240
3443 억울하게 죽을 운명으로... 계몽주의 2014-05-16 0 2995 242
3442 한 줌의 석탄과 어른들의 탐욕 작가 2014-05-16 0 2836 202
3441 임을 위한 행진곡 일반불이 2014-05-16 0 2841 224
3440 일반직 퇴출관련 대통령 면담실시의 건--------------- 痛 則 生 2014-05-16 0 3309 210
3439 대법, 무죄 확정-- 문제점 지적, 비판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보도 2014-05-16 0 2650 233
3438 KBS 뉴스 보도 2014-05-16 0 2714 216
3437 죽비소리 레미제라블 2014-05-16 0 2826 207

[first]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