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52    추천:254 2014-05-01 10:59:34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안할 경우 2천만원 벌금..기업 작을수록 근무비율 높아

서보원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승인 2014.05.01  09:53:29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맞물려 징검다리 휴일을 이룬다. 대기업 중에서는 오는 2일도 쉬면서 이번 휴일을 연휴로 만든 곳도 더러 있다.



이날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에서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8.9%)이 근무 비율이 높았고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받게 된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추천하기

4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96 구원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5-06 0 2977 257
3195 최악이 최고의 10 배 칼날 2014-05-06 0 3023 259
3194 원직 복직 회사에 당한 자 2014-05-06 0 3086 249
3193 사표 효력 없어 ---  법원 판결 보도 2014-05-06 0 2972 243
3192 명 판결 일반불이 2014-05-06 0 2797 252
3191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보도 2014-05-06 0 2715 248
3190 민중의 소리 퍼온 글 2014-05-06 0 2583 237
3189 살려고 하면 WeAction 2014-05-06 0 2663 222
3188 너무 많이 처 먹었으면 반드시 걸린다 칼날 2014-05-06 0 2896 291
3187 슬픈 사연 작가 2014-05-06 0 2722 222
3186 짝을 찾았다 작가 2014-05-06 0 2604 249
3185 추모시 퍼온 글 2014-05-06 0 2711 244
3184 신차 효과 일반직 2014-05-06 0 2715 271
3183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83]--좋은 글입니다 퍼온 글 2014-05-06 0 2902 232
3182 밀린 연금 달라 소송 보도 2014-05-06 0 2720 222
3181 <또, 하나의 약속> 사측이 침몰할 때 까지 투쟁하리라~~~ 결국 2014-05-06 0 2916 233
3180 비리의 끝--- 반드시 내부 고발해야 된다 보도 2014-05-05 0 3203 248
3179 국가는 위자료 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836 231
3178 눈물나는 슬픈 얘기 (제 3의 손을 잡다) 보도 2014-05-05 0 2814 259
3177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준비돼 있다 퍼온 글 2014-05-05 1 3770 275

[first]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