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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997    추천:251 2014-05-01 10:59:34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안할 경우 2천만원 벌금..기업 작을수록 근무비율 높아

서보원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승인 2014.05.01  09:53:29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맞물려 징검다리 휴일을 이룬다. 대기업 중에서는 오는 2일도 쉬면서 이번 휴일을 연휴로 만든 곳도 더러 있다.



이날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에서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8.9%)이 근무 비율이 높았고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받게 된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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