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87    추천:254 2014-05-01 10:59:34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지급 안할 경우 2천만원 벌금..기업 작을수록 근무비율 높아

서보원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승인 2014.05.01  09:53:29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상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이번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맞물려 징검다리 휴일을 이룬다. 대기업 중에서는 오는 2일도 쉬면서 이번 휴일을 연휴로 만든 곳도 더러 있다.



이날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에서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48.9%)이 근무 비율이 높았고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이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무수당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받게 된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추천하기

5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96 내가 죽으면 모든게 끝나 ... (가족 개콘) 작가 2014-04-04 0 3656 256
2595 사측은 알고 있거라 ! 회사에 당한 자 2014-04-04 0 2509 228
2594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추진 하면 돼 ! 역사학자 2014-04-04 0 2590 215
2593 돈 많은 놈과 돈 없는 사람들... 점봅니다 2014-04-04 0 3080 202
2592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 작가 2014-04-04 0 2807 208
2591 대박 노조원 Q 2014-04-04 0 2796 195
2590 MK 마저 개혁의 아침 2014-04-04 0 2576 200
2589 나쁜 경영인과 이제까지의 거짓 행동(속임수) 보도 2014-04-04 0 2689 202
2588 검찰과 국세청이 일심일심일심 2014-04-04 0 2584 205
2587 힘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실태(역사 속에서...) 역사학자 2014-04-04 0 2705 199
2586 후회하는 사람들 일반불이 2014-04-04 0 2729 208
2585 인사,노무,법무팀의 인원이 지금보다 10 배가 더 필요했을 텐데요 망치 2014-04-04 0 4310 227
2584 삼성 노조는... 참여 노조원 2014-04-04 0 2568 222
2583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몽주의 2014-04-04 0 2578 210
2582 파도에 끊임없이 부딪힌 돌이... 계몽주의 2014-04-04 0 2562 184
2581 월급과 성과급 일심일심일심 2014-04-03 0 4612 215
2580 오늘은 빠르고 짧다, 그러나, 내일은 엄청 길다 계몽주의 2014-04-03 0 2618 244
2579 회사 일과 자기 일 일반직 2014-04-03 0 2507 193
2578 현금 200 원, 통장 잔고 제로, 라면도 없고... 칼날 2014-04-03 0 2801 219
2577 MK 를 닮고 싶어... 만 65 세 까지... 내부 고발 2014-04-03 0 2641 208

[first]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