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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2600 추천:266 |
2014-05-01 1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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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00% + 휴일 수당 150% 받아야
조선닷컴
오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진 만큼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노동수당 150%(5인 이상 사업장), 100%(5인 미만 사업장)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체는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쉬고 돈 안받을래”“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돈이나 주려나”“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우리회사는 절대 안쉼”“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다들 황금 연휴 즐기는데”“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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