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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6    추천:222 2014-05-06 12:45:10
밀린 연금 달라 소송

12·12(1979년 군사반란 사건) 有罪 10명 "軍人연금 달라" 소송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 입력 2014.05.06 03:00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은 또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禁錮)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못 하게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違憲)"이란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국방부와 법원에 따르면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은 작년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



이들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 사건에 가담했다.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997년 4월 이 10명에 대해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이들은 올 1월 위헌법률제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13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군(軍) 내부에서도 군사 반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요구는 법률상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창우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국가 전복(顚覆)을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란범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 현역 장교는 "자칫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달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군의 선배들로서 군인 정신을 발휘해 소송을 취하하는 등 후배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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