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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612    추천:237 2014-05-06 15:20:27
민중의 소리

법원,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는 효력 없어"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시간 2014-05-06 11:00:24 최종수정 2014-05-06 11:00:24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는 뜻으로 낸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A 의료재단이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거부한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징계조사 자체의 부당함을 느껴 항의 또는 회피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사직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도 김씨의 사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모씨는 A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십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작년 3월 사표를 냈다. 그 당시 병원 측은 ‘진단검사의학과의 조직 분위기 쇄신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한편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작년 3월 병원 측이 자신을 상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자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병원 측이 “조사를 받기 싫으면 당장 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자 김씨는 “내가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결국 김씨는 이 같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의료재단의 소 제기로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도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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